국민의힘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조사기간 45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간을 60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한 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도 조사대상기관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이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추진한다고 해 여야가 함께 하는 게 도리로 보여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가 여당 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요구에 대해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