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DG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기소돼, 캄보디아 공무원에 40억 뇌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대구은행에서 각각 글로벌본부장 상무, 글로벌사업부장,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등을 지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볼 수 있는데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금융업무도 가능하다.

김 회장 등 4명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300만 달러)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국가를 포함해 44개 국가가 맺은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