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면세점이 모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 소비자중심경영 공정위 인증받아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에 처음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성과관리 등의 4개 기준의 평가를 거쳐 공정위의 적합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2년 동안 전화상담 예약 시스템 확충, 채팅 상담 고도화, 상담 만족도 조사 도입 등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왔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롯데면세점의 국내 3개 법인이 다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의 새로운 혁신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 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친환경 포장재 도입, 면세품 인도과정에서 무빙랙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이희재 신세계면세점 최고고객책임자는 "신세계면세점은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혁신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면세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도 고객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고객의 소리’ 시스템화,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별 고객서비스 전담인력 현지운영, 비대면 서비스 교육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019년 첫 인증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객의 소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고객 맞춤 서비스 구축,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노력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