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주고 임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공식절차를 거치지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 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주의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 고객 보험금 적게 지급해 금감원에서 과징금 24억 처분받아

▲ 금융감독원 로고.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내줬다.

이에 더해 임원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 결정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