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주고 임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공식절차를 거치지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 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주의조치를 내렸다.

▲ 금융감독원 로고.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내줬다.

이에 더해 임원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 결정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