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됐다.

신한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얻어, 금융회사로는 처음

▲ 신한은행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안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인정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되면 홈택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모두 189개 항목에 관련한 서면평가를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이고, 전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가운데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자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용범위를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는 모바일앱 ‘쏠’에서 발급한 뒤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간편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활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