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기업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조성욱 "플랫폼 불공정거래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광범위한 반독점 법안 발의 등으로 거대 플랫폼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여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 유럽연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산업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연구하겠다"며 "디지털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쟁법 진행 기준·구조·수단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