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가능한 우량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토지 1천 억 규모 매입 나서, "주택건설 후보지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매입할 토지는 1천억 원 규모로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토지를 비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인데 토지면적이 도시지역은 1천㎡,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이용, 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의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매각을 희망하면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각신청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토지조사와 사업활용성, 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11월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마치게 된다.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LH 중장기사업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설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