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KBS 기자협회는 길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KBS 노동조합도 감사원의 KBS 조사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길 사장의 보도와 인사개입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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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환영 KBS사장 |
KBS 기자협회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며 방송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길 사장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KBS 방송편성을 규제하고 간섭해왔다. KBS 기자협회는 "길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BS기자협회는 또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길 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항목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BS 기자협회 소속 협회원 180여 명이 고발에 참여했다. 기자협회는 이후 고발인단 추가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KBS노동조합도 이날 KBS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KBS 노동조합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길 사장의 비리와 무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못하도록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하려면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이날 1019명의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청구서에서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와 방송법 4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 때문에 KBS가 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KBS 노동조합은 "방송법의 공정방송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인사청탁을 받아 내부규정까지 바꿔가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허위사실로 특정회사 홍보에 방송을 이용한 점 등 의혹을 넘어 이미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난 사안들"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역시 이날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노조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성의있는 답변을 하라"고 외쳤다.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또 길 사장이 전날 보직사퇴한 일부 간부들을 지역총국 평기자 등으로 기습 발령낸 조치에 대해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KBS는 노조원들의 반응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계속 사실무근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진상규명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KBS는 "길 사장이 그동안 기자회견과 사내조회 등을 통해 청와대의 지침이나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특히 어제 특별조회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 주장은 소설에 불과하며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합의한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보직사퇴 부장들의 인사발령에 대해 "이번 인사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인사"라고 일축했다.
KBS이사회의 길 사장 해임제청안 표결은 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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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KBS 노조원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