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24살 A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성착취 영상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 '갓갓' 검거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연합뉴스>


경찰은 성별과 나이를 제외한 직업 등 A씨의 다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조사해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사건을 수사하면서 갓갓의 존재를 알게 돼 7월부터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은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