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사문서 위조'로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부인 김건희는 불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와 동업한 안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안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2013년 8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등 실제 매수자와 다른 명의로 계약해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의 고발은 각하됐다. 김씨가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의정부지검은 11일부터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