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28일 오전 8시47분부터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사대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주식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 결정

▲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로고.


한국거래소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거래일 안에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15일 더 연장될 수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지속된다.

상정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주식 매매거래는 즉시 재개된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2019년 개별기준 매출 57억8526만5558원, 영업손실 103억6140만5369원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2018년보다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293.6% 감소한 수치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2019년 3월18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