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이 27일 알렸다. 
 
검찰, 효성 대림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이해욱 불구속기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조 회장이 총수익스와프 거래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2018년 4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를 금융회사 4곳의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이 이 특수목적회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은 APD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글래드 상표권을 APD에 넘긴 뒤 대림그룹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APD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 규모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5월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