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 등 1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편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