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04 16:3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홈플러스 업계 2위도 위태롭다, MBK 점포 매각·전환에도 투자 회수 난항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