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 대법원서 중징계 처분 취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승소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전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25년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정 전 대표는 1964년 5월26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투자금융2 담당 상무를 거쳐 우리투자증권 투자금융사업부장 상무로 일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