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세제·금융·행정 지원을 해주는 특별법을 뜻한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품목에 관한 추가적·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상황과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실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서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시기 동안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서원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정치계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미투자특별법이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세제·금융·행정 지원을 해주는 특별법을 뜻한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품목에 관한 추가적·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상황과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실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서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시기 동안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