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개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