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 임기 확대' 안건을 두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열사들이 향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기 변경에 따라 소수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6일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종합하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또는 3년 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이사 임기 확대와 이사회 정원 축소를 위한 정관변경은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한화오션,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손해보험, 한화엔진 등은 기존 ‘2년 내’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계열사들은 안건과 관련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같은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이사 연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앞서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2016년 주총에서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추진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사의 임기가 늘어나면 매년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는 게 연대 측 분석이다.
현재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한화생명 제외)은 이사회 정원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13인에서 7인으로 줄이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한화오션의 경우 이사회 정원 9인을 모두 채운 상태로, 향후 임시 주총을 통한 이사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대 측은 “이번 한화 상장 계열사들의 정관 변경은 형식적으로는 임기 조정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 교체 주기를 분산시키고 선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일반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기 조정, 시차 임기제 도입 등에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대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정관 변경은 주주권 강화라는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한화 계열사들의 이사 수와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계열사들이 향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기 변경에 따라 소수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임기 변경과 관련해 향후 집중투표제 도입 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다는 점을 들어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
26일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종합하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또는 3년 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이사 임기 확대와 이사회 정원 축소를 위한 정관변경은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한화오션,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손해보험, 한화엔진 등은 기존 ‘2년 내’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계열사들은 안건과 관련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같은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이사 연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앞서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2016년 주총에서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추진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사의 임기가 늘어나면 매년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는 게 연대 측 분석이다.
현재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한화생명 제외)은 이사회 정원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13인에서 7인으로 줄이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한화오션의 경우 이사회 정원 9인을 모두 채운 상태로, 향후 임시 주총을 통한 이사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대 측은 “이번 한화 상장 계열사들의 정관 변경은 형식적으로는 임기 조정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 교체 주기를 분산시키고 선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일반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기 조정, 시차 임기제 도입 등에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대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정관 변경은 주주권 강화라는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한화 계열사들의 이사 수와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