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

배가 아픈가 vs 기업 손발 묶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7천, 8천이 되는 게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가.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천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3차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개정, 경영권 방어의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재계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함량 미달 정치 공세 vs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투기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제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한 '투기꾼'이라고 주장하자 그에 반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말을 잘했다.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다.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 그러나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한 '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를 헌법위반이라고 왜곡하지 마시라. 일각에서는 판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삭제하자고 한다. 그러나 확립된 구속기간 산정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날을 시로 바꾸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적용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현저히 법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지귀연 방지법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동훈을 잡아오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고, 가을부터  무인기와 기구를 날려 외환 도발을 하게 하고, 직전 한달 전에는 노상원이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  언급도 하고 준비도 점검했다. 그런데도 지귀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지귀연식의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볼 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