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된 뒤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문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문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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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 ||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2016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할 것을 종용해 구속됐다.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1월3일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 직무대행도 기획이사 임기가 이미 끝났다. 후임 기획이사를 이사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 인사를 임명할 수도 없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문 이사장의 해임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이 임기 안에 바뀌려면 △자진사퇴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이사회에서 해임안건을 의결한 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허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문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다. 자진사퇴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문 이사장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남은 방법은 이사회에서 해임안건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은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임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이사장의 결근이 얼마나 길어지면 업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지에 쓰일 만한 기준이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이사회 의결로 새 이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문 이사장의 해임안건을 의결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부담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문 이사장의 자진사퇴다. 문 이사장이 자리를 오래 비울수록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540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에서도 시가총액의 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인 장재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문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다음주 안에 법률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14일 국회에서 문 이사장의 해임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가 이날 입장을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