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왼쪽)이 2013년 2월13일 영산대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5대 총장 취임식’에서 노찬용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산대학교>
이에 따라 2001년 제2대 총장이 된 뒤 24년간 총장 자리를 지켰는데 다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기를 마칠 경우 28년간 총장 자리에 있게 된다.
부 총장은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영산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또한 노찬용 현 영산대 이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노 이사장 역시 2009년부터 계속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3년 이사 자리에 오른 후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다.
현 사립학교법(54조3의 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인 사람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애초 부 총장이 처음으로 총장에 취임한 2001년에는 사립학교법에 배우자와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이 없었다. 부 총장이 다른 제약 없이 2005년 3대 총장에까지 취임할 수 있던 이유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이 신설돼 부 총장이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끝에 2007년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부 총장의 연임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어졌다. 현실적으로 부구욱·노찬용 부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영산대학교 이사회는 거의 모든 안건을 8명 이사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비리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심지어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대학의 총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서조항은 하루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부구욱·노찬용 비리 관련 논란
부구욱 총장과 노찬용 이사장은 다양한 비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2017년 영산대에 대한 감사를 거쳐 부 총장과 교무처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부 총장은 해임된 교직원과 소송을 위한 비용 220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21년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런데 영산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영산대학교 지회(교수노조 영산대지회)는 부 총장이 직위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교육부는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이사회에 경고하는 데 그치고 부 총장의 연임은 승인했다. 기소 당시에 직위를 해제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고, 선고유예는 총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부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데는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비호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부 총장과 노 이사장 부부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학교에 매각하고 이를 관사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5천만 원을 들여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는데, 부 총장과 노 이사장은 앞서 2005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3억3500만 원 수준이어서, 부부는 아파트 매매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 총장과 노 이사장 부부는 학교 정책을 비판해 온 특정 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이 2016년 8월과 9월 각각 해직된 바 있다.
◆ 노찬용과 부구욱은 누구?
부구욱 총장은 부봉환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영산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부부는 1973년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공동 설립하고 1983년 영산대학교(당시 성심외국어대학)를 개교했다.
부 총장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사법고시에 합격(21회)해 사법연수원을 수료(11기)한 후 판사로 임용돼 20년간 판사로 일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후 2001년 제2대 영산대학교 총장에 올랐다. 이후 3∼7대 총장을 연임했고, 2025년 4월 다시 임기 4년의 제8대 총장에 취임했다.
2001년 첫 총장 취임 당시 교수 경력이 없었지만 법조인으로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립자 부부의 아들이라는 후광도 작용했다.
노찬용 이사장은 1960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 동덕여고와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성악가로 활동했다.
1984년 부 총장과 결혼했고, 2003년 영산대 상임이사, 2009년 영산대 이사장에 각각 올랐다. 이승열 기자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은 2025년 4월 제8대 영산대학교 총장에 다시 선임됐다.
이에 따라 2001년 제2대 총장에 오른 후 24년간 총장 자리를 지킨 부 총장은 다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기를 마칠 경우 28년간 총장 자리를 독점하게 된다.
부 총장은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영산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또한 노찬용 현 영산대 이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노 이사장 역시 2009년부터 계속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3년 이사 자리에 오른 후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다.
현 사립학교법(54조3의 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인 사람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애초 부 총장이 처음으로 총장에 오르던 2001년에는 사립학교법에 배우자와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이 없었다. 부 총장이 다른 제약 없이 2005년 3대 총장에까지 취임할 수 있던 이유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이 신설돼 부 총장이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끝에 2007년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부 총장의 연임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어졌다. 현실적으로 부구욱·노찬용 부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영산대학교 이사회는 거의 모든 안건을 8명 이사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비리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심지어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대학의 총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서조항은 하루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부구욱·노찬용의 비리 관련 논란
부구욱 총장과 노찬용 이사장은 다양한 비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2017년 영산대에 대한 감사를 거쳐 부 총장과 교무처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부 총장은 해임된 교직원과의 소송을 위한 비용 220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21년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런데 영산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영산대학교 지회(교수노조 영산대지회)는 부 총장이 직위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교육부는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이사회에 경고하는 데 그치고 부 총장의 연임은 승인했다. 기소 당시에 직위를 해제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고, 선고유예는 총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부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데는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비호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부 총장과 노 이사장 부부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학교에 매각하고 이를 관사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5천만 원을 들여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는데, 부 총장과 노 이사장은 앞서 2005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3억3500만 원 수준이어서, 부부는 아파트 매매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 총장과 노 이사장 부부는 학교 정책을 비판해 온 특정 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이 2016년 8월과 9월 각각 해직된 바 있다.
◆ 노찬용과 부구욱은 누구?
부구욱 총장은 부봉환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영산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부부는 1973년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공동 설립하고 1983년 영산대학교(당시 성심외국어대학)를 개교했다.
부 총장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사법고시에 합격(21회)해 사법연수원을 수료(11기)한 후 판사로 임용돼 20년간 판사로 일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후 2001년 제2대 영산대학교 총장에 올랐다. 이후 3∼7대 총장을 연임했고, 2025년 4월 다시 임기 4년의 제8대 총장에 취임했다.
2001년 첫 총장 취임 당시 교수 경력이 없었지만 법조인으로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립자 부부의 아들이라는 후광도 작용했다.
노찬용 이사장은 1960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 동덕여고와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성악가로 활동했다.
1984년 부 총장과 결혼했고, 2003년 영산대 상임이사, 2009년 영산대 이사장에 각각 올랐다. 이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