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불건전경쟁을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최근 보험사는 단기성과 위주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독감보험 보장금액 100만 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1억 원 등 과도한 보장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으로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 상품위원회 책임성이 강화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해 모든 상황을 총괄하게 된다.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제정되며 임직원의 1% 이상은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은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로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방지하겠다”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