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의했다.

  감사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통보  
▲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원은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감사원이 5월부터 통영함 음파탐지기 구매와 관련한 부분을 우선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구매 과정에서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에서 미국 H사가 시험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인사자료 활용 통보는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기관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방부가 당장 황 총장을 인사조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감사내용은 다음 인사 때 참고하라는 것으로 인사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