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방파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포항 열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5개 건설사는 2009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미래 정하고 설계평가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공사 예정가에 대비해 대림산업 93.13%, SK건설 93.17%, 포스코건설 93.08%, 현대건설 93.19%, 현대산업개발 93.09%로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이 입찰은 설계점수 비중 60%, 가격점수 비중 40%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은 이렇게 정해놓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투찰가격을 93%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는 입찰결과 SK건설이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1924억2900만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