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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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은 국민권익위원장이다. 법철학자로서 생명윤리와 인권 중심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시민운동을 해왔다.
1952년 10월3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한 뒤 서울대 법대 사상 첫 여성 정교수로 임용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을 지내는 등 인권연구와 실천에 힘썼다.
특히 생명윤리와 존엄사 연구에 적극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학계, 현장, 정책, 행정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
- 경영활동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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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박은정은 2017년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3대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며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국민권익 등 다양한 사회현안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법학자”이며 “이론과 실천력을 모두 갖췄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직위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정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다음날인 2017년 6월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법철학자
박은정은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30년이 넘는 교수생활을 통해 생명윤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철학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70편이 넘는 논문과 각종 기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소한 개념이던 생명윤리 의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했다. 또 법리의 기초를 세우고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2년간 한국법철학회 회장으로 일하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며 법철학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인권전문학술지인 ‘인권평론’의 창간에 참여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사법개혁 운동도 펼쳤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서울대 교수시절인 2013년 3월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의 위촉장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뉴시스>
△생명윤리 연구활동
박은정은 법철학자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생명윤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해 왔다.
그는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복제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패러다임에 힘이 실릴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과학,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관련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세우는 데도 노력했다.
저서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서 “종래와 다른 과학자의 연구윤리, 과학정책 입안자의 정책철학, 기업가의 새로운 기업정신, 소비자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공학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윤리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은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2004년 1월29일 공포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법률개선안과 생명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국가의 지원과 교육제공 책무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기여했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은정은 2008년 한국인권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 관련연구와 담론을 심화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이다.
인권의 가치와 영역을 확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권홀씨상’ 수상을 주관했으며 일반인들의 인권의식을 기르기 위한 생활인권 대화마당을 열었다.
사회권 수호와 취약계층 관리방법을 토론하는 ‘제주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도 챙겼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은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례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00~2004년 운영된 기구다.
박은정은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인혁당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지하조직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사건을 말하는데 관련자 8명이 형 집행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사형돼 ‘사법살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독재정권의 야당정치인 탄압,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정보기관의 불법수사와 인권침해 등 의문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썼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017년 6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비전과 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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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과제
박은정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며 청렴한 문화를 확립한다는 과제를 안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관장해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보완을 이끄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2016년 10월부터 시행)’의 주무부처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용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은정은 이런 청탁금지법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해석을 내놓아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도 기대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평가
인권보호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여주의 학자로 평가된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00년 박은정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하며 “법철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법률과 생명공학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국제적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경험도 풍부하다는 평을 듣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정책 및 행정 등에 모두 경험이 풍부한 보기 드문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대 교수시절인 2008년 4월 서울대학신문과 인터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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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80년 ~ 2004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8년 ~ 2000년 한국법철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98년 ~ 2004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10월 ~ 2002년 10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2004년 2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4년 ~ 2008년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 2005년 ~ 2006년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2008년 2월 ~ 2012년 8월 한국인권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일했다.
2008년 6월 ~ 2011년 10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기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200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2010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했다.
2013년 3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의 의장에 위촉됐다.
2017년 6월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0년 서울 경기여고를 마치고 1974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00년 제4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200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서울대 교수시절인 2010년 6월24일 아산재단 창립 3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삶의 마무리-존엄사 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 기타
저서로는 ‘법의 도덕성(2015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줄기세포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2007년, 세창출판사)’, ‘인권과 연구윤리(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이 있다.
-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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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정치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익제보자가 겪는 애로와 모진 고통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호민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7/06/28,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사에서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 전공은 법학 안에서도 법철학이다. 민법이나 형법 등 개별 실정법 영역에서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법 현상에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학의 기초를 탐구하고 좀더 나은 법의 방향을 추구하는 일을 학문적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6/08/20, ‘네이버 열린연단’ 강좌에서 법철학을 설명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지식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달라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쓸 만한 인재가 몇 년 쓰고 버릴 인재는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 교양이 중요하다.” (2008/04/05, 서울대학신문 인터뷰에서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며)
“과학기술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배아복제는 인간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이유로 권장되기보다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한다. 동시에 과학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한다.” (2005/06/09,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배아복제 연구윤리의 확산을 주장하며)
“생명과학 발달은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속도가 무척 빠르다. 신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연구단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윤리정책이 꼭 필요하다.” (2005/05/26,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생명윤리 관련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는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연구과정에서는 희소자원인 난자를 소모하고 잠재적인 생명인 배아파괴 행위가 이뤄진다.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돼야 할 것이다.” (2005/05/2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윤리 논란을 놓고)
“나라마다 태도가 너무 달라 유엔을 통해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모두 찬성하는 개체복제 금지협약을 먼저 만들고 유엔차원의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004/10/26,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을 위한 국제연합(UN)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우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등에서는 단연 기술 선도국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른다.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를 증대한 생명공학계가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도 생명안전 및 윤리관련 법제 정비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002/12/27,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 는 현재의 역설을 극복하려면 논문 편수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상설 평가시스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2001/11/09,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회가 주최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공학의 법과 윤리에 대해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공학에 가지는 실제 관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이 ‘마비’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실제 생명공학 관련 과학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느낀다. 다들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됐다.” (2000/10/31,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저서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의 출간의도를 설명하며)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인간배아관련 연구개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외관을 띠면서도 선별적으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연구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01/18,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