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부과된 4236억 원의 과징금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5일 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4236억 원의 효력은 유지하고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 정지했다. <쿠팡>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4236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6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