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과세 시행은 네 번째 유예되며 최초 예정 시점보다 7년 늦춰진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먼저 과세하면 해외 거래와 비교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거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개선과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과세 시행은 네 번째 유예되며 최초 예정 시점보다 7년 늦춰진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먼저 과세하면 해외 거래와 비교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거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개선과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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