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종 도입 여부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와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준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냐", 최고위 결정 주목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전준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 최고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는 만큼 최고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 논의와 함께 전당대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안건들도 의결했다. 

전준위는 대구·경북과 경남 등 전략지역의 대의원 및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준은 이번 전당대회에만 적용된다.

청년 최고위원도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폐지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하게 되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각각 후보 3명과 8명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예비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앞서 7일 당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결선투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선택하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당헌·당규 위반 소지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별개의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민주당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했다.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판단으로 넘겼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