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포함 8곳 지정

▲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 운영정책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