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성과를 냄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강할지를 둘러싼 보완장치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뒷심 받을 듯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논의는 사실상 정리된 분위기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수사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2월16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 그리고 이들 사건이 전체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만5501건(11.9%) △2022년 9만175건(10.4%) △2023년 8만6516건(9.6%) △2024년 8만9536건(9.8%) △2025년 9만3615건(10.7%)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10% 수준을 유지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불송치 사건 가운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2025년 5만340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된 사건도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런 통계는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공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뒷심 받을 듯

▲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통계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권 내부 논의의 초점은 원칙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로 이동해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동안 보완수사 일정이 만연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막연하게 (요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는 더 전문가가 돼 구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온 걸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저희가 이 시기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논의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 존치 및 처리시한 설정 △경찰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수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재수사 요청 절차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전대 이후로 끌 필요 없다.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늦출 생각이 없다”며 “당내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에 있는(발의된) 법안 두 개와 같이 논의해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