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에게 넥슨에 약 57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다크앤다커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배상하라"

▲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결과가 30일 나왔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관련 임직원들이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넥슨 재직 당시 취득한 P3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그래픽 자원, 게임 기획 자료 등이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으며, 피고들이 이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과 범위는 2심 판결이 대체로 유지됐다. 

손해배상액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보호 기간 내 거둔 매출액에 소프트웨어 산업 한계이익률(84.23%), P3 영업비밀의 다크앤다커 제작 기여율(15%) 등을 적용해 산출됐다. 

다만 넥슨이 요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을 2년 6개월로 보고, 현재 이미 보호 기간이 지나 금지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P3가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배틀로열 장르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습득한 아이템을 보존하기 위해 탈출을 선택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장르적 차이로 재판부는 "게임의 지형 지물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 방식이 달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넥슨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최 모 씨가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저작권 비유사성이 명확해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