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미국 기후소송 원고 승소 환영”, 한국 법원도 적극적 판단 촉구

▲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 몬태나주의 기후소송 1심에서 나온 원고 승소 판결과 같이 한국 법원도 기후소송에서 적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기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 법원에도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경한다”며 “한국 법원의 조속한 ‘기후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2020년 어린이 및 청소년 16명이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1972년 주 정부 헌법 개정을 통해 주 정부가 환경 보호 및 개선 의무를 지게 됐는데도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2015년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 이래 정부의 기후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추가된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르헨다 사건은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가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몬태나주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기후소송에서 빠른 결론이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세계기상기구(WMO)는 더 빈번하고 강도 높은 기상현상이 인류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 법원 역시 기후판결에서 적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법원에도 기후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이 있다.

이 다툼은 2020년 3월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소송 제기 당시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녹색성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고 이들은 새 법령 역시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헌심판을 이어갔다.

기후솔루션은 “우리 청소년 원고들은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를 제기했지만 성인이 된 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년째 기다리고 있다”며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탈석탄정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노약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재판부도 기후변화라는 과학적 사실과 법률에 기반해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