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을 늘린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약정 이자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한다.
기존 대상은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이었으나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해당 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연 10%라면 연 5~7%가 되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약정 이자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한다.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상은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이었으나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해당 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연 10%라면 연 5~7%가 되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