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현대건설로부터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소송을 당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36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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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카타르 라스라판C(Ras Laffan-C) 프로젝트에 납품한 HRSG(배열회수보일러) 8기에 하자가 있다”라며 “HRSG 곱급계약 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거부에 따라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작업을 수행해 지출한 비용 362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출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두산건설에 청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해당제품을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증기간도 지났다”라며 “현대건설이 청구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뒤 자체수리에 나서 불공정하게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전력청이 참여한 특수목적회사 RGPC로부터 라스라판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다.
두산건설은 라스라판C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HRSG 8기에 대한 납품을 2009년 마쳤다.
현대건설은 담수복합발전소가 상업 가동된 뒤 다른 회사가 납품한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용접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회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