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솔고바이오 주식을 2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 솔고바이오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솔고바이오 주식은 2일부터 15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5일 종가가 1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10거래일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솔고바이오는 2020년 2월 결산시점에서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솔고바이오는 적자사업부 정리 등을 통해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5억 원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또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1년 6월22일 솔고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주식 매매거래는 23일부터 1주당 394원의 가격으로 재개됐다. 

솔고바이오 주가는 6월23일 매매거래 재개 뒤 28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