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화재 체불임금 진정 신청 이유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관련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화재 노조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삼성화재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 시간외수당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년간 체불된 임금이 연봉 7천만 원의 직원 한 사람을 기준으로 1500만~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노조는 회사의 교섭 태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1월 설립 후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단 1차례도 나오지 않아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노조는 “삼성의 오너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돈 없으면 구속되고 돈 많으면 구속되지 않는 우리 법조계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부회장을 향해 “승계 과정 중 불법·편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반납하고 대기업 오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승계 과정에서 정상적 세금을 납부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