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조치가 내려진 조합원 1415명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조는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의 구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
노조는 “회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며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도 노동조건과 밀접하다면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구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해 회사의 징계가 노동 탄압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회사는 부당징계를 통한 노동탄압을 철회하고 노사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파업 도중 발생한 노조의 기물파손이나 폭력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회사 규정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5월31일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법인을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노조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5월16일부터 크고 작은 파업을 벌여 왔다.
현대중공업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여러 수준의 징계를 내렸으며 조합원 4명은 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