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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당 의원 이정미 "기간 쪼개기 비정규직 계약 막아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9-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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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당 의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기간 쪼개기 비정규직 계약 막아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업주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이뤄진다.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 처리를 위해서 각 법 개정안을 묶어서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사업주가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용기간을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1998년 있었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외주화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됐다. 이때부터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간제 근로형태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 근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문제만이 아니라 위탁,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문제로 확대됐다.”

파견법의 정식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과 서비스 등 32개 업종과 관련해서 파견이 허용됐다. 2002년 9만4천 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2017년 18만5천 명으로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법의 허점을 파고든 다양한 불법파견을 낳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정규직 근로문제는 어느 하나의 법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가령 기간제법만 수정을 한다면 파견 등 간접고용 문제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4대 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게 됐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무분별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유를 명시했다. 

기간제법은 전부 개정안을 내서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도록 이관해 법적 체계를 정비했고, 파견법은 파견사유와 기간연장 조건을 좁혀서 규정했다.

기업들의 광범위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직업안정법도 개정안을 발의해 법률이 적용되는 테두리를 명확히 규정해 근로자 파견의 범위를 한정했다.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은 이른바 기간 쪼개기 게약 등을 막기 위해 발의 한 것으로 아는데 악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라고 하더라도 2년 넘게 계속 근로를 하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심한 경우에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법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사안‘으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추가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 사유 제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 정치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앞으로도 다수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정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보정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인천 연수(을)에서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정의당 대표를 역임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했으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6년부터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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