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정리하면서 발전시설 건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규제 개편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는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육상풍력발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풍력발전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갖춘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주민들의 반대 문제로 2018년 보급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육상 풍력발전은 여러 인허가 문제로 많은 사업이 늦어졌고 부처들도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하다 보니 제도 한두 개의 개편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과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가 4월 말부터 대책 마련에 힘쓴 끝에 이날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내놓게 됐다.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에는 풍력발전회사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육상 풍력발전 입지지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육상 풍력발전 입지지도는 바람의 현황정보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풍력자원지도’에 시설을 지을 후보부지의 환경·산림규제 정보까지 더한 지도를 말한다.
정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바람 현황과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업데이트한 뒤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지도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높이면서 환경규제 등급화와 사업자를 위한 웹서비스 등도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 입지와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자를 컨설팅한 결과를 통보할 때도 지금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풍력발전 규제 가운데 분명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없었던 국유림 내부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조림지가 육상 풍력발전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다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발전사업은 대체 노선을 제공하는 조건 아래 사업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상 풍력발전사업이 제한되는 지역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 정보도 관련 규정인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확실하게 명시해 육상 풍력발전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풍력발전사업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을 연계해 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는 절차를 돕는다. 그 뒤에도 인허가 획득, 사업 시작 이후 운영 과정 등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시설 기부와 수익공유 등의 모범사례도 만들어 다른 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계부처들이 함께 여는 풍력발전사업 설명회도 분기마다 열어 사업자 대상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육상 풍력발전사업 80개 가운데 41개의 추진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육성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인 사전 환경성의 검토 강화, 환경·산림 관련 규제의 합리화,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와 풍력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