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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안동일, 현대제철 '환경경영' 알려 조업정지 막기 총력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7-31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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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현대제철의 환경 개선 노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안 사장은 현대제철에 내려진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현대제철이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4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동일</a>, 현대제철 '환경경영' 알려 조업정지 막기 총력전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3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SGTS)의 홍보와 설명을 위해 최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가계의 관계자 등을 잇달아 당진제철소에 초청하고 있다.

2번째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가 본격 가동한 9일부터 29일까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진시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

안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이들을 만나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추가로 청정설비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도 빠트리지 않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2020년 6월을 목표로 소결공장 3곳에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 3기가 모두 완공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2만3292톤에서 2021년 1만 톤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안 사장이 현대제철이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의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은 조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현대제철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고로의 안전밸브 ‘브리더’를 무단으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정상 가동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1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제철이 당진에서 조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남도나 당진시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최선의 해결책은 안 사장이 지자체와 재판정에서 다퉈 현대제철의 무죄를 입증하는 대신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안 사장의 바람과 달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김찬배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행정지는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 조업정지 처분의 취소와는 관계없다”며 “행정심판에서 조업정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일 김홍장 당진시장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현대제철이 명쾌하고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강경기조의 완화는 내 생각과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물론 조업정지가 현대제철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만큰 지자체가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방자체단체가 과징금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더라도 안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현대제철이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조업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철소의 조업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라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부각될 때마다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지역주민과 당진시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결로 배가스 청정설비의 가동 설명회를 직접 주관했을 정도다.

그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 2소결공장의 청정설비를 가동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당장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기업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제철의 환경설비 개선을 위해 3년 동안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6월에는 현대제철이 받고 있는 기준치 5배 이상의 시안화수소(청산가스) 배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6월30일 현대제철은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측정한 당진제철소의 3고로 열풍로, 후판공장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 등 3개 주요 설비의 시안화수소 배출량을 공개했다.

3고로 열풍로의 시안화수소 배출량은 0.072ppm, 후판공장 가열로의 배출량은 0.169ppm, 철근공장 가열로의 배출량은 0.187ppm으로 모두 배출 허용기준인 3ppm을 밑돌았다.

안 사장이 조업정지 처분의 철회에 목을 메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핵심이유인 브리더 개방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박종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장은 앞서 30일 진행된 현대제철의 2019년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지난주 출장을 통해 세계에서 브리더 개방 없이 고로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철강회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고로의 압력을 조절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행심위가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5월30일 충남도청은 브리더를 개방해 수시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7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이 사실상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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