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의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보자 A씨가 최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했다”며 “증거자료를 모아 6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 검찰에 공식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효성중공업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제보했다.
입찰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기업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 많게는 수백억 원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도 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경기도가 직접 신고하고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도 제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 신고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