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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쇄신 마지막 시간을 벌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2-01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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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경영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열리는 한진칼은 물론 대한항공 주주총회 등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대한항공 경영쇄신 마지막 시간을 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 회장은 퇴로를 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국민연금은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횡령·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변경 내용은 사실상 조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대로 정관이 변경되고 조 회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조 회장은 한진칼 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조 회장은 거취를 놓고 표대결을 벌이는 등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정관 변경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재판에서 자동 해임에 받는 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조 회장에게 한진그룹 경영을 쇄신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당장 제안하는 것은 정관 변경이지만 일단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길을 열어둔 이상 언제라도 다른 중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단기 매매차익 반환규정(10%룰)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마무리된다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공은 사실상 조 회장에게 넘어갔다.

정관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경영쇄신안을 내놓으며 성의를 최대한 표시하거나 혹은 정관 변경을 놓고 주총에서 표대결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자를 결정한다면 조원태 사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경영권을 놓고 승부를 벌이며 계속된 압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전체 의결권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 1월4일 기준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8.93%,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0.71%, 국민연금이 7.34%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에 적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KCGI의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을 합친다 하더라도 18.05%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에 크게 못미친다.

변수는 한진칼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의 갑횡포와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의 기업가치 상승을 오너 리스크가 막고 있다는 여론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표심이 조 회장에 등을 돌리는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KCGI는 최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밸류한진’에서 소액주주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등 소액주주 결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소액주주들에게 신상정보, 보유주식,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사 연임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 없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올해 3월까지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반대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의 1/3만 확보하면 된다. 대한항공 소액주주는 2018년 3분기보고서 기준 대한항공의 지분 56.4%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 회장에게 선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진그룹 경영진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영쇄신을 더 이상 미뤄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1월29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설치, 내부 통제 강화 등 경영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영리단체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는 1월3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기업문화 풍토에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오너를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한진그룹의 경영쇄신 대책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경영쇄신안을 제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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