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롯데그룹을 다시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나와 가족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2월 구속된 이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광경과 다른 7개월을 살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롯데그룹을 가족 중심의 중견그룹이 아닌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추가 출연금을 낸 것은 체육계 발전을 위해 한 일이며 K스포츠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시작해서 사회적 물의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롯데그룹을 향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 받았던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을 지원하는 협력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청을 받았던 재단은 롯데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던 재단이었는데 그 뒤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를 들며 롯데그룹 회장으로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세계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해 오후 6시30분경에 끝났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신 회장에 중형이 구형된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10월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