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돼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신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스 빅테크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위험관리·내부통제 관리 의무 강화

▲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이다. 

토스그룹은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 41조3천억 원, 주력업종(여수신업) 자산 33조 원, 비주력업종(금융투자업) 자산 7조2천억 원을 보유하며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로써 토스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준수 의무를 지게 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이를 위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그룹 자본비율 100%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해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한편,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