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실행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현행 법 체계에서 SK하이닉스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까닭에 증손회사인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공동출자법인(SPC)’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해당 규제를 완화해 외부 투자자와 지분을 나눠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외부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팹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은 외부 출자의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치는 만큼, 실제 민간자본의 참여는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분담과 투자금 회수구조 등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00조 원 규모의 민간자금의 들어가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동출자법인(SPC) 지분 100% 보유 의무’ 규정을 손볼 채비에 들어갔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6월29일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80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통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전략기술 기업이 외부 투자자와 팹·설비 구축용 SPC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법인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또는 기금 출자 펀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동출자법인의 제한적 금융리스업과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임대·분할·처분도 허용한다. 공동출자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장은 비수도권에 두고 공정위 심사·승인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SK하이닉스 의 자금조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에서 SK스퀘어를 거쳐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SK하이닉스가 지배하는 팹 공동출자법인은 지주회사 체제상 증손회사에 놓이게 되고, 현행 규제 아래서는 SK하이닉스가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SK하이닉스가 공동출자법인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이나 기금이 출자한 펀드가 참여한 가운데 다른 외부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에 공동출자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로서는 팹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자금과 회사채·대출 등 전통적 조달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기금과 외부 투자자의 지분출자를 활용해 투자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동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금 등을 토대로 산업단지에 팹과 관련 설비를 구축·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임차해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공동출자법인의 범위에 손자회사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규모 민간자본이 공동출자법인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와 외부 투자자가 공동출자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하지만 구체적 출자비율과 주식 종류, 별도 차입 여부, 투자자의 목표수익률과 손실분담 방식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실제 민간투자자의 참여 여부는 보통주나 우선주 등 어떤 형태로 지분투자가 이뤄지는지, 공동출자법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석천 기자
현행 법 체계에서 SK하이닉스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까닭에 증손회사인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공동출자법인(SPC)’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해당 규제를 완화해 외부 투자자와 지분을 나눠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외부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팹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은 외부 출자의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치는 만큼, 실제 민간자본의 참여는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분담과 투자금 회수구조 등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 측>
1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00조 원 규모의 민간자금의 들어가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동출자법인(SPC) 지분 100% 보유 의무’ 규정을 손볼 채비에 들어갔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6월29일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80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통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전략기술 기업이 외부 투자자와 팹·설비 구축용 SPC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법인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또는 기금 출자 펀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동출자법인의 제한적 금융리스업과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임대·분할·처분도 허용한다. 공동출자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장은 비수도권에 두고 공정위 심사·승인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SK하이닉스 의 자금조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월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공장(팹)을 만들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 공항 일원(왼쪽부터)·광주 첨단 3지구·전남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부지 모습. <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에서 SK스퀘어를 거쳐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SK하이닉스가 지배하는 팹 공동출자법인은 지주회사 체제상 증손회사에 놓이게 되고, 현행 규제 아래서는 SK하이닉스가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SK하이닉스가 공동출자법인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이나 기금이 출자한 펀드가 참여한 가운데 다른 외부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에 공동출자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로서는 팹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자금과 회사채·대출 등 전통적 조달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기금과 외부 투자자의 지분출자를 활용해 투자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동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금 등을 토대로 산업단지에 팹과 관련 설비를 구축·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임차해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공동출자법인의 범위에 손자회사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규모 민간자본이 공동출자법인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와 외부 투자자가 공동출자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하지만 구체적 출자비율과 주식 종류, 별도 차입 여부, 투자자의 목표수익률과 손실분담 방식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실제 민간투자자의 참여 여부는 보통주나 우선주 등 어떤 형태로 지분투자가 이뤄지는지, 공동출자법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