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남구청이 압구정5구역의 '무단촬영 논란'을 두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고 조합에 판단을 위임했다.
조합이 앞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관련 확약서를 받은 만큼 입찰이 재개된다.
강남구청은 20일 압구정5구역 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업체(DL이앤씨) 관계자의 서류 무단 촬영은 부적절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에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업체의 조치여부 결정 등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DL이앤씨 임직원의 무단촬영을 지적하면서도 입찰 무효 등을 두고는 조합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된다. 조합 집행부는 무단 촬영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두 건설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 건설사는 모두 확약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했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응찰했다.
다만 마감 직후 서류 개봉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합은 이후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대건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가 멈춰섰다. 김환 기자
조합이 앞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관련 확약서를 받은 만큼 입찰이 재개된다.
▲ 남구청이 압구정5구역의 무단촬영 논란을 두고 관련 기준이 없다고 보고 조합에 판단을 위임했다. 사진은 압구정 재건축 구역. <서울시>
강남구청은 20일 압구정5구역 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업체(DL이앤씨) 관계자의 서류 무단 촬영은 부적절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에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업체의 조치여부 결정 등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DL이앤씨 임직원의 무단촬영을 지적하면서도 입찰 무효 등을 두고는 조합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된다. 조합 집행부는 무단 촬영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두 건설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 건설사는 모두 확약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했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응찰했다.
다만 마감 직후 서류 개봉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합은 이후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대건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가 멈춰섰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