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들이 18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는 제한이 없다. 신규 대출 취급 뒤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은 역선택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시일(18일) 기준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가 가능하다.
5개 대출비교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다.
13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다. 이외 제주은행은 3월말, 경남은행은 4월 말, Sh수협은행은 연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안착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의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