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 금융위원회가 4일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됐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AXA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 대상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신뢰도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 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 등도 논의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날 회의가 사실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확정 전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였다고 바라본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연다. 협의 뒤 정리된 최종안으로 이달 안에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상한을 원안인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