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의결됐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구요건에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모두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을 ‘4심제’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44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조경래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의결됐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구요건에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모두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을 ‘4심제’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44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