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KB금융지주가 상장법인인 현대증권과 비상장법인인 KB투자증권을 합병하기 전에 상장법인인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주식을 맞바꿔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의결권자문사 ISS, KB금융과 현대증권 주식교환 찬성 권고  
▲ 개리 리테르니 ISS 최고경영자(CEO).
ISS는 모건스탠리의 계열사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바라’의 자회사로 기관투자자 1700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자문한다.

ISS는 보고서를 쓰던 시점에서 현대증권 주가가 7210원을 기록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6637원을 훨씬 웃돈 점을 근거로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외국인투자자는 현대증권 지분 10%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ISS의 권고를 참고해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으로 ISS에서 내놓은 권고안 가운데 74.3%가 의결권 행사에 반영됐다.

현대증권은 10월4일 임시주주총회에 KB금융과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이 의결되려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2/3 이상, 발행된 전체 주식 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뜻을 통보할 수 있다.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증권사에 주주총회의 3영업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주식교환 안건이 의결되면 현대증권은 11월1일에 상장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금융은 주식교환을 통해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될 경우 연말까지 KB투자증권과 통합해 2017년 1월1일에 KB증권을 출범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